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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청년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1차 모집합니다. 올해 청년수당 지급규모는 총 2만명이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거나 시기를 놓치는 청년을 위해 상반디 하반기 2회차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 지급의 경우 1만5000명을 대상으로 4월초 선정예정이며, 하반기 5000명은 6월 중 접수 7월초 선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지원금을 지급과 동시에 강점진단,전문가 진로상담, 취업멘토링 등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 신청접수를 놓칠 수 있으니, 되도록 신청 첫날에서 다음날 접수하는것이 좋겠죠. 그럼 빨리 청년수당 지원 정책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년 서울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 총정리
23년 서울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 총정리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3. 9.(목) 10:00 ~ 3.16.(목) 16:00 까지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23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필요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필수)

  • 졸업예정자: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 증명서, 재학증명서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추가 제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hwp
0.13MB

 

23년 서울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 총정리
23년 서울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 총정리
23년 서울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원대상자 및 자격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만19~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23년 중위소득 150% 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소득기준(원) 3,116,838 5,184,232 6,652,224
가구원수 4인 5인 6인
소득기준(원) 8,101,446 9,496,032 10,841,971

 

●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hwp
0.13MB
퇴직증명서 양식.doc
0.03MB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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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울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 총정리
23년 서울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 총정리
23년 서울 청년수당 지원사업 상세 안내

 

  상세안내

● 세부일정

[지원 내용]

월 50만원 × 6개월 = 300만원

+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 제공

[선정]

선정날짜: 4월 초 예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월 29일 지급

  • 1차 :  4-9월 ㅣ 2차 :  7-12월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
  •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
    **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 사용처 및 용도

  • 교육비, 독서실, 스터티공간, 책구입, 월세, 공과금 납부, 식비, 간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 노트북, 태블릿 PC, 책상, 의자 등 구직활동의 취지에 부합하다면 사용처로 사용가능

 

 

🚨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음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즉, 해당 청년수당에 해당 되는 금액의 사용처는 구직활동에 연관된 곳 이외에는 사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구직활동을 위해 서울외 지역 또는 지방으로 답사나 면접을 가기 위해 사용되는 교통비는 인정되나, 1박을 위해 숙박을 하는 등의 결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결제다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청년수당 금액을 다른 통장에 이체하여 사용하는것도 금지니 꼭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수당을 받은 이후,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즉시 환급조치 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죠?

 

23년 서울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 총정리
23년 서울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 총정리
23년 서울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 총정리
23년 서울 청년수당 자격 및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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