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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꼼꼼히 챙겨야 '13월의 월급' 두둑

 

'13월의 월급'을 받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 주택자금, 난임시술비 등에서 확대되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자가 있어 미리 알아둬야 역으로 뱉어내거나, 지갑이 얇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공제 개정세법(2022년 귀속) 및 공제 절세꿀팁을 함께 알아보고, 연말정산 시 많이 궁금해하는 대표적 질문과 답변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01. 연말정산 일정

02.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개정사항

03. 연말정산 추가서류

04. 연말정산 절세꿀팁

05. 연말정산 시 궁금한점 top 3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연말정산 일정

● 근로자

① 2023.01.15.(일) ~ 02.15.(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② 2023.01.20.(금) ~ 02.28.(화) : 공제증명자료 수집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추가자료를 수집.
    (기부금, 의료비, 월세액, 교복비, 추가교육비 등)

③ 2023.02.01(수) ~ 02.28(화) : 공제신고서 제출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증명서류(추가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2023년 연말정산 일정

 

● 회사

 2022.12.31(토): 연말정산 업무 준비

  •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

 2023.01.20(금) ~ 02.28(화) :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 이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2023. 03.10(금) :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마감

  •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개정사항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01.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 공제율 상향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소득공제율은 각각 기존 10%→20% 상향.

전통시장 신용카드는 2022년 소비 증가분의 사용액이 전년(20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 100만원 한도추가 소득공제 가능.

 

달라진 규정에 따르면 총급여가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022년에는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액 500만 원 포함)을 사용했고, 2021년에는 2천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을 사용했다면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의 오래된 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곳이어야 합니다. 등록 전통시장의 등록 지번 안에 있는 사업장에서 이용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만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중복 공제 가능 항목
신용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중복 공제 불가능 항목
- 다만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02.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 공제율 상향

난임시술비 공제율 20%→ 30%로 상향,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율은 현행 15%→20%로 상향

 

다만 형제자매가 부모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을 수 없고,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0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 금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한도 300만원→ 400만원으로 상향

 

대출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 또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12%→17%로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15%로 상향해 종합조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0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0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이나 1주택 세대주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년 이전 3억원, 2014∼2018년 4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06.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80%로 상향

 

07.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확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나 직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08.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2022년 지출한 김부금에 1,000만원 이하는 15%→ 20%로, 1,000만원 초과는 30%→35%로 상향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2023년 연말정산 직접준비해야하는 추가서류

 

  연말정산 추가서류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세 세액공제 자료

②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③ 취학 전 아동 학원비

④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⑤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⑥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⑦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⑧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⑨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⑩ 종교단체 기부금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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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내내 챙겨야할 절세꿀팁

 

  연말정산 절세꿀팁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낮추는 것에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합니다. 2024년 1월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내내 챙겨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 연말까지 연금저축, 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은 내년에 사기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기
  •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은 연말에 기부하기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공제 개정세법-2022년귀속

 

  연말정산 시 궁금한점 top 3

01. 부양하던 부모가 2022년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등록가능 요건으로는 소득금액은 100만원(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02. 부모(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받나요?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공제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03. 연말정산 시 못 받은 공제, 추가로 공제받는 법이 있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이외에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 추가납부 확인방법

이 창을 클릭하면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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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등록방법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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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초생활수급자 인적공제,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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