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등록방법 (2023년)
매년 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대부분 직장인들의 관심은 연말정산 계산에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를 쉽게 취합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공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인적공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추가공제 혜택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며, 부양가족 등록방법과 등록시 주의해야할 사항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생활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인적공제 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며,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의 우대성과 특수성이 첨삭되어 추가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내 용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
추가공제 | 대상자: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단,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여러명 한정 없이 넣을 수는 없으며,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할때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면 각각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 공제대상으로 1명당 연 150만원씩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 구분 | 대상 | 금액 | 연령 | 소득 |
본인 | 본인 | 1인당 150만 원 |
X | 없음 |
배우자 | 배우자 | X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
부양 가족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직계비속과 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
기초생활 수급자 | X | |||
위탁 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
※ 위탁 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 기본공제 부양가족의 기준
기본 공제 대상자 | 기준 |
본인 | 없음 |
배우자 | 없음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①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
●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공제대상요건에 충족한다면 연 1회에 한하여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이거나, 사살상 부부의 관계에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과세기간 중 사망했을 경우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공제 (직계존속)
부양가족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기본 공제는 주민등록상 동거, 나이,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다른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직계 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고 근로자 본인이 부양을 하고 있다는 입증이 된다면 같이 동거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팩스로 신청 서류를 받아 기본사항 기입된 신청서와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팩스로 전송 제출하면 됩니다.
- 형제나 자매가 공동으로 부모님 부양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에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 또는 종합 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남이 공제 받고있지 않다면 차남, 사위, 며느리가 공제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인적공제 (직계비속)
자녀의 인적공제는 다자녀 부모를 위한 공제입니다. 자녀가 많을 수록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로, 만약 아이가 4명이라면 연간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학 아동인 만 7세 미만 아동은 아동 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요건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3명 이상인경우 : 연 30만원 + (자녀수 - 2명) × 30만원 |
출산 또는 입양자녀 |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예를들어 10세, 6세 두 자녀와 올해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둘째인 6세와 셋째는 나이 제한이 걸려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5만원과 70만원으로 도합 8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주) 및 입양자는 같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녀 등록할 때 주의사항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료 조회 신청에 등록하면 증명 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로 성년이 된 자녀(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녀의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팩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 형제 자매 및 기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자로 나이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소득에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 이나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때,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박탈되지 않을까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 공제대상 판정 시기
공제대상의 판정 시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진단받은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됩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는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한 배우자,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배우자
-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형제 자매의 배우자 등의 친인척
- 며느리 또는 사위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됨
추가공제 대상과 요건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하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따라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추가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요건에 대한 내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공제 금액
구분 | 요건 | 공제 금액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총급여 4,000만원)를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사 세대주 |
1인당 50만원 |
한무보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져가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
100만원 |
※ 국가유공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확인서 제출시 공제 가능.
● 추가공제 조건
●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및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일까지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본인 및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기준은 아래 세법상의 내용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518 민주화 운동 중 부상을 입은 자, 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로 인해 취학 및 취업이 어려운 상태인 자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암환자는 장애인 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만성질환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학 취업이 어려워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장애인 증명서는 대부분 종합병원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나 종합병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여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병원내 원무과에서 직접 발급 요청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사정에 따라 발급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1인당 연 50만 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관계를 가졌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 비용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받는 자녀, 손자녀, 입양자 있는 경우 추가공제금액은 1인당 연1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회사에 하는 것으로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 신청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님의 공동인증서로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년 자녀는 각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홈택스 메뉴의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에서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서 동의 신청을 합니다.